마다가스카르 상표등록 출원 전 필수 절차

특허법인 본 국제상표 · 2026. 10. 25. · 약 5분

마다가스카르 상표등록 가이드 표지 이미지

마다가스카르 상표등록은 현지 산업재산청(OMAPI)을 통한 개별국 직접출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 출원인은 공인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며, 지정상품 분류와 거절 대응 절차를 사전에 밀착 검토해야 안정적인 권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인도양의 요충지인 마다가스카르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이라면 브랜드 권리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 할지라도 현지에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면 법적인 독점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유통이나 수출 계약에 앞서 안정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상표 실무를 다루는 변리사의 관점에서는 마다가스카르 상표 제도가 한국과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현지 절차상의 특수성이 뚜렷하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특허법인 본은 다수의 해외상표 출원 실무를 검토하며 현지 규정과 국제협약의 실무적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상표권 확보를 위한 두 가지 출원 경로

마다가스카르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현지 지식재산 관할 기관인 마다가스카르 산업재산청(OMAPI)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 방식으로 나뉩니다.

두 경로는 출원 국가 수와 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마다가스카르 단독 출원이거나 현지 심사 상황에 신속하고 직접 대응하고자 한다면 OMAPI를 통한 직접출원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계획이라면 한국 특허청을 통해 출원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주의할 점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더라도 전 세계 단일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지정국으로 선택하면 OMAPI가 자국 상표 법령에 따라 등록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 현지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상표등록 시 선행 검토와 필수 심사 요건

성공적인 마다가스카르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서 제출 전에 브랜드 식별력과 선행상표 존재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거절통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원을 준비할 때는 다음 핵심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프랑스어권 국가인 마다가스카르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문 브랜드가 현지 언어로 오인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심사 절차

마다가스카르 상표등록 절차는 출원서 접수 후 방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 공고 및 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상표권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인 등록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심사관으로부터 임시 거절통지를 받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전문적인 법리 의견서나 지정상품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 법령에 맞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원이 최종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등록 이후의 권리 유지와 비사용 위험 대비책

마다가스카르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 출원을 통해 권리를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유예기간 내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등록을 마친 후에도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지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일정 기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에 의해 비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유통, 라벨 표기, 광고 등 상표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는 단순히 등록증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며, 진출 국가의 법제도에 맞춘 체계적인 권리 유지와 사후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프리카 진출 기업을 위한 특허법인 본의 실무 전략

마다가스카르 상표등록은 개별국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시스템의 득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선행상표 조사 없이 섣불리 출원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거절 대응 비용이 발생하고 진출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본은 마다가스카르 산업재산청(OMAPI)의 심사 경향을 바탕으로 지정상품의 범위를 정교하게 조율하고 거절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검토하고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서 온전한 브랜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