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상표등록 준비할 때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와 주의사항

특허법인 본 국제상표 · 2026. 9. 13. · 약 4분

가나 아크라의 무역 중심지와 현대적 건축물이 어우러진 배경 위로 차분한 네이비 여백을 확보한 상표권 보호 콘셉트 이미지

가나 상표등록은 현지 지식재산 관할청(RGD) 직접출원 또는 WIPO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나는 선출원 및 등록주의를 따르므로 사전 선점 방지가 필수적이며, 외국 출원인은 현지 공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가나 상표등록은 서아프리카 시장 진출 시 브랜드를 보호하는 첫걸음으로, 현지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경로 중 기업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가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현지 사업 개시 전 선제적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제3자의 무단 선점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할 때 가나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의 주요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제품을 유통하거나 파트너사와 협력을 추진하기 앞서 독점적 상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나 상표등록 진행을 위한 두 가지 출원 경로

가나 상표등록을 추진하는 방법은 현지 지식재산 관할청에 직접 접수하는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으로 구분됩니다. 진출 대상국 수와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방향을 고려해 유리한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나 단독 진출이 목표라면 직접출원이 신속할 수 있으나, 다수 아프리카 국가 진출을 동시에 계획한다면 마드리드 출원이 행정적 편의성과 비용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가나 상표등록 절차에서 출원인이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

성공적인 가나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현지 법률이 정한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외국 출원인은 현지 법령에 따른 서류 요건을 준수해야 차질 없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록 받으려는 표장은 상품 성격을 직접 설명하는 기술적 명칭이 아니어야 하며, 가나에 이미 등록된 선행상표와 유사하지 않아야 실체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부터 공고까지 이어지는 가나 상표등록 단계별 절차

상표 심사 과정은 서류 접수 후 방식심사, 실체심사, 출원공고 및 최종 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심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Office Action)되는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논리적인 법리 검토와 보정서 제출을 통해 거절요인을 해소해야 합니다.

권리 유지와 5년 연속 비사용취소 위험 방지 대책

가나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 신청을 통해 영구적인 권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이후에도 브랜드 사용 관리를 소홀히 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는 출원 단계의 권리 확보뿐만 아니라 등록 후 현지 사업 활동에서의 실효성 있는 사용 관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나 상표등록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5년 이상 해당 상표를 가나 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청구로 비사용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계약서, 선하증권(B/L), 통관 서류 등 사용 증빙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리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나 시장 진출 전 사전 선행상표 조사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가나 상표등록 절차를 안전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출원 전 정확한 선행상표 조사와 현지 기준에 맞춘 지정상품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상품 명칭을 그대로 번역해 제출하면 명확성 부족으로 심사 지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본은 다수의 해외상표 출원 실무를 검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별국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시스템의 실익을 비교 분석하고 표장의 식별력과 선행상표 충돌 위험을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진출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여 귀사의 소중한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